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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여부 의사에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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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여부 의사에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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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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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수술직후사망」 1억배상판결 확정/의사책임범위 확대해석 주목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14일 교감신경 절제수술을 받은 직후 숨진 전모씨 유족들이 영동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의사 김모씨와 연세대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건강에 큰 결함이 없었던 환자가 수술직후 사망했다면 의료사고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의사에게 있다』고 판시, 유족에게 1억3천6백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의료사고 손해배상과 관련해 그동안 피해자측에 의사의 과실여부를 입증토록 한 관례를 깨고 의사측의 책임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인이 의사의 의료과실 여부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하기란 극히 어렵다』며 『피해자측이 상식에 비춰 의료과정상의 잘못등을 밝힌 이상 의사측에서 환자가 의료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전씨가 수술직후 사망했음이 명백하고 수술전에는 사망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결함이 없었으며 의사 김씨가 수술에 늦게 참여해 수술이 지체된데다 사후대처에도 소홀했던 점등으로 미뤄 전씨는 수술과정의 잘못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전씨가 90년 7월 손·발바닥에 땀이 많이 나는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교감신경 절제수술을 받은 뒤 전신마비증세를 보이다 숨지자 소송을 냈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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