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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서류 백33종 폐지/공단개발 등 행정처리 5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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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서류 백33종 폐지/공단개발 등 행정처리 5개월로 단축

입력
1995.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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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방안」 확정 공업단지 개발과 공장설립을 위해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2백41종의 각종 서류중 1백33종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1년정도 걸리던 지방공업단지 개발과 관련한 행정처리가 5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되는등 공단개발과 공장설립 절차가 간소화된다.

 정부는 청와대 국가경쟁력 강화기획단 주관아래 건설교통부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환경부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공단조성 및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 방안」을 15일 확정, 발표했다.

 이 방안에 의하면 지방공단의 개발을 위한 단지지정 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승인 준공인가등 각종 행정처리 기간을 단축시켜 1년가량 걸리던 것을 앞으로는 5개월 이내에 마무리되도록 했다.

 또 공업단지 지정이나 개발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92종에서 32종으로, 공장설립 및 입지승인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91종에서 41종으로, 공장건축허가 및 사용검사 서류는 58종에서 35종으로 각각 줄였다.

 이와함께 현재는 시장이나 도지사가 30만㎡ 이상인 지방공단을 지정할 경우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1백만㎡ 미만은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지방공단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장설립에서도 행정처리기간을 45∼60일에서 30∼45일 이내로 단축하고 5단계로 이루어지던 공장설립절차도 공장설립신고제도를 폐지해 4단계로 축소했다.

 건교부는 1분기중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개정이전에도 기업이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달중에 운영지침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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