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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학원 몰려온다/국내업계 경쟁력 “발등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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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학원 몰려온다/국내업계 경쟁력 “발등의 불”

입력
1995.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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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벌리츠… 」 서울지역 사업자선정/수강료 등 비현실적 법·제도 개선돼야 외국계 학원의 국내진출이 본격화함에 따라 우리나라학원계의 경쟁력확보가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됐다.일본계 미국학원인 「벌리츠 인터내셔널」이 최근 서울지역 외국계학원 사업자로 선정되자 지금까지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국내학원가는 자생력확보를 위해 체질개선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점차 거세질 교육시장 개방파고에 맞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지금까지 결과적으로 학원시장의 탈법 왜곡 부조리를 양산해 온 각종 관계법령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것. 국내학원의 숨통을 죄어 온 각종 비현실적인 제도개선이 선행되지 않고는 자본과 경영면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있는 외국계학원과는 경쟁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관계기관과 일선학원은 수강료의 비현실적인 산정기준을 대표적인 적폐조항으로 꼽고 있다. 물가통제의 일환으로 매년 재정경제원이 고시하는 학원수강료 인상률은 현실과 유리돼 유명무실화한지 오래인데다 수강료를 주수입원으로 하는 대부분의 학원에 사실상 재투자의 여지를 없애버리는 장애요인이 돼왔다는 지적이다. 올해 재정원이 고시한 5%의 인상률(전년대비)은 학원의 실제수강료는 물론 공교육비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달 7만여원 수준으로 이같은 지침대로라면 국내학원은 대부분 불법·탈법영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비현실적 인상률이 학원의 영세화를 부채질할뿐 아니라 수강료 신고액과 실제 징수액이 다른 이중가격구조를 낳고있다』며 『학원종류나 시설규모, 지역적 변수를 감안해 학원이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관계법령에는 사회교육기관으로 지위가 규정돼 있으면서도 세금은 일반서비스업에 준해 부과하는 과세기준도 개선돼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15∼29%에 달하는 소득표준율은 학원교육의 특수성을 고려치 않은 것으로 이는 학원재정의 부실화를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시설 및 교육프로그램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이번 외국계학원의 국내진출을 사회교육기관으로서 학원의 개념과 기능을 전면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전국 초·중·고 교원수와 맞먹는 학원강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강사양성소나 재교육시설 한군데 없는 현실이나 학원설립자의 자격제한 부재로 인한 무분별한 학원난립은 결국 학원교육의 졸속과 시장질서의 문란,시설의 영세화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미자격 불법외국인 강사, 교육프로그램의 후진성, 열악한 시설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국내학원의 고질적인 문제는 개방과 세계화에 걸맞는 올바른 현실인식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중론이다.<황유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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