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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도 업무상 재해 해당”/“공무­병관계 의학적 증명없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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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도 업무상 재해 해당”/“공무­병관계 의학적 증명없어도

입력
1995.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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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환경 병유발 가능”/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는 14일 국방부 지하보일러실에서 16년간 보일러공으로 일하다 폐암으로 사망한 이모(50)씨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지급청구 부결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공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공단측은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암의 확실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이씨가 16년간 매연과 배기가스, 특히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가루가 공기속에 포함된 실내에서 과도한 업무를 수행, 배기가스나 석면가루가 폐암발생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상재해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이씨가 77년부터 국방부 군수본부 지하보일러실 보일러공으로 일하다 92년 폐암진단을 받고 이듬해 사망하자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도한 업무로 인한 업무상재해라며 소송을 냈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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