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이장훈 특파원】 북한은 시베리아벌목사업과 관련, 러시아치안당국의 벌목장내 활동을 보장하는등 인권을 준수토록 한다는데 동의했다고 러시아 일간 모스콥스키 콤소몰레츠지가 14일 보도했다. 양국간 협정안에 의하면 벌목공들이 러시아법률을 위반해 체포될 경우 북한당국은 이들을 러시아측 요구대로 처벌하도록 하며 러시아치안당국이 벌목장내를 자유롭게 통행하는등 법질서를 집행토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신문은 이같은 내용의 양국협정안이 이미 준비된 채 서명 절차만 남았으며 새 협정에 따라 북한은 하바로프스크와 아무르주등 러시아 시베리아지역에서 98년까지 벌목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양국협정 내용을 보면 북한인들의 벌목장노동기간은 최소 3년으로 하고 벌목공중 10%만이 가족동반체재를 허용토록 했으며 벌목공의 사망이나 부상시 후송이나 치료는 북한이 전담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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