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14일 지난달 조흥 상업 제일 한일등 4개 은행의 12개 점포에 대해 공모주청약정기예금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 점포의 공모주청약예금 1만5백75개 계좌중 37.4%인 3천9백57개 계좌가 여신운용규정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은감원에 의하면 이들 12개 점포의 공모주청약 정기예금액은 1천5백28억원으로 이 중 편법대출등과 관련된 부당 예금액은 전체의 47.1%인 7백20억원에 달했고 이와 관련된 대출은 예금액의 86.6%나 되는 6백33억원으로 나타났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