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연12%대로 인상/중도해지도 만기적용… 다른상품 유도도 은행 공모주청약예금 제도의 돌연한 변경으로 기존의 공모주청약예금 가입자들이 은행권에서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은행들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4일 은행 관계자들에 의하면 지난 11일 은행 공모주청약예금에 대한 공모주 배정비율을 종전 10%에서 5%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공모주청약예금 제도 변경방침이 발표된 이후 각 은행 창구에는 불이익을 받게 된 기존 가입자들의 항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중 상당수는 이미 공모주청약예금을 해약하거나 해약방침을 알려와 은행들은 6조7천억원에 이르는 이 예금의 대거이탈을 우려하고 있다.
은행들은 이에 따라 기존 가입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현재 연 9.0% 수준인 공모주청약예금 금리를 연 12.0∼12.5%로 대폭 올리는 등 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또 보람은행등 일부은행은 이 예금을 중도해지하더라도 만기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은행들은 또 예금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해약을 하려는 고객들에게 가계금전신탁 등 다른 고수익 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일부 은행 창구에서는 고객의 예금 중도해지에 따른 세금상의 불이익을 비공식적으로 보상해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기전에 중도해지할 경우 지금까지 받았던 이자 관련 세금혜택(1천8백만원 이하 예금에 대해 정상세율 20%보다 낮은 5% 부과)을 되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신탁 등 5대 시중은행의 공모주청약예금 잔액은 11일 현재 4조1천억원인데 공모주 배정비율이 5%로 낮아지는 오는 5월에는 1조8천억원 수준으로 현재보다 55%나 줄어들 것으로 이들 은행들은 전망했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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