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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등록세영수증/서울시,감사서 첫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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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등록세영수증/서울시,감사서 첫 적발

입력
1995.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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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14일 22개 구청에 대한 등록세감사에서 은행에 세금을 납부치 않고 가짜 은행직인으로 만든 위조 등록세영수증으로 등기를 마친 부동산물건 7건(등록세액 2천73만원)을 처음 적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까지의 감사에서 금액불일치등 횡령혐의가 짙은 영수증 4백9건 2억9천9백만원을 적발, 해당영수증을 발부한 28개 법무사사무소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감사에서 처음 드러난 가짜은행직인이나 은행직인이 없는 등록세영수증으로 등기를 마친 7건중 3건(1천2백60여만원)은 등록세영수증이 구청에는 보관돼 있으나 은행일계표를 토대로 작성된 등록세수납부에는 없어 인천·부천 세금횡령사건과 같이 가짜 은행직인으로 등록세영수증을 위조, 세금을 횡령했을 혐의가 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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