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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주식이동 조사강화/공정위/국세청·은감원 등 합동 위장분산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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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주식이동 조사강화/공정위/국세청·은감원 등 합동 위장분산 추적

입력
1995.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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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재벌들의 주식이동에 대한 조사를 대폭 강화, 국세청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등과 공동으로 주식 위장분산을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13일 하오 이종화 독점국장 주재로 신석정 국세청조사국장 이준근 은행감독원여신관리국장 장영 증권감독원재무관리국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앞으로 재벌의 주식이동조사와 관련, 자료를 상호교환하는등 각 기관간의 협조방안을 협의했다.

 이와 함께 보다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협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곧 실무자모임을 갖기로 했다.

 공정위는 오는 4월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소유분산 우량기업및 집단」제도를 도입, 지분이 잘 분산돼 있는 기업과 집단에 대해서는 출자총액 제한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한 것을 계기로 재벌들의 주식 위장분산을 억제하기 위해 주식이동조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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