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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폭력시위­강력범­위증 등/4개범죄 중형선고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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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폭력시위­강력범­위증 등/4개범죄 중형선고 유도

입력
1995.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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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형적정화」 토론회 대법원은 13일 뇌물죄 폭력시위 강력범죄 위증죄등 4개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사회기강과 법질서를 해치는 대표적 범죄에 대한 선고형량이 너무 낮아 범죄예방 효과가 미흡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이들 4개범죄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형등 중형을 선고토록 유도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날 법관 33명과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등 47명이 참가한 「양형적정화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법원이 뇌물죄등 4개범죄의 양형을 분석한 결과 뇌물죄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실형선고는 9.6%인 반면 집행유예 64.7%, 선고유예 25.6%였다. 또 93년 화염병사용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기소된 15명중 1심의 실형선고는 1명도 없고 11명이 집행유예, 2명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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