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13일 서산간척지 공유수면매립사업 사업자인 현대건설에 대해 준공마감일인 오는 5월22일까지 어업보상을 완료하고 현재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산B지구를 당초 매립조건대로 논으로 바꾸라고 통보했다. 농림수산부는 현대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립면허를 취소하고 서산간척지를 환수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또 매립면허가 취소될 경우 현대건설이 면허회복을 신청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앞으로 3개월이내에 전체 합의대상 1만1천2백42가구중 현재 6천7백89가구와만 합의, 60·4%에 그치고 있는 어업보상을 완료해야 하고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산B지구 4천1백15㏊를 논으로 전환해야 한다.
현대건설은 지난 79년 서산 A, B지구에 대해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뒤 80년 공사에 착수, 87년까지 매립을 마치기로 했었으나 보상문제등이 해결되지 않아 그동안 3차례 준공을 연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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