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황양준 기자】 인천지검 형사2부 김형순 검사는 13일 경기 강화경찰서 교통계 천대영(30)경장을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로, 같은 경찰서 통신과 이경민(35)순경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천경장은 이순경이 지난해 9월13일 0시20분께 경기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대명세탁소 앞길에서 자신의 경기3르 2787호 프라이드 승용차를 몰고가다 88㏄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49)씨를 그 자리에서 숨지게한 사고를 처리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꿔 김씨의 일방적 과실로 사고가 난것처럼 조작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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