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의 단과대학 학부과정을 대학원과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장기발전계획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특히 관심을 끄는 주요내용을 보면 법대·의대·약대·사범대학등을 대학원과정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단과대학의 유사학과를 통폐합해 학부제를 전대학으로 확대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학교육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이고 다기다양화한 사회가 요구하는 질높은 전문인들의 수요에 대학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개혁의지가 돋보인다.
그러나 대학의 전문인력양성을 시대조류에 맞게 개혁하려면 그에 부수되는 인력수급이나 입시제도같은 연관제도와 관행이 함께 개혁돼야만 좋은 결실을 기대할 수 있다. 대학만 홀로 앞장서서 개혁을 단행한다면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반대로 사회제도가 먼저 개혁되고 대학이 뒤따르지 못해도 부작용과 역기능이 적지않다는 것을 유의해서 대학개혁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
따라서 대학의 특수분야 교육체제를 개혁하는 것도 전반적인 교육개혁차원에서 조화있게 추진할 기본틀을 먼저 정한후 대학 교육체제의 변혁을 추진하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물론 사법고시합격자 양산이 지상의 목표처럼 돼버린 법과대학의 잘못된 교육체제를 개혁해야하고, 의과대학과 사범대학의 교육체제 또한 차원높게 바꿔야 할 필요성이 일찍부터 제기돼 문민정부의 개혁차원에서 지금 한창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떤 모형으로 개혁해야 우리 현실에 적합할 것이냐는 것과 그러한 개혁이 전문인력 수급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게 할것이냐에 개혁의 어려움이 내재한다는 것이다.
대학4년을 마친후에 진학하게돼있는 미국의 로 스쿨(법과대학)제도는 미국사회의 체제와 관행에 맞는 제도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최상의 제도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사범대학이나 약대를 대학원과정으로 승격시킬 때 지금도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이 분야의 학생수급이 충족될지도 의문이다.
어쨌거나 대학의 교육체제와 교육내용은 사회변화의 추세에 맞춰 변화시키고 개혁돼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명제임에 틀림없다. 서울대의 발전계획이 사회전체의 발전계획과 발맞춰 성공적인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과 사회가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 서울대의 이같은 장기발전계획이 전대학에 확산되어 우리의 전체대학이 시대조류에 맞는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맞게 됐으면하는 기대 또한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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