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영양사건 공판【부산=박상준 기자】 13일 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박태범·박태범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강주영양 유괴살해사건 12차 공판에서 변호인측은 주범으로 기소된 원종성(23)피고인의 알리바이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다.
변호인측 증인 이모(38)씨는 『지난해 10월9일 하오1시30분께 대구 모 유치원 운동회에서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에 원피고인이 찍혀 있었다』고 증언, 검찰이 부산에서 범행을 모의했다고 보는 시간에 원피고인이 대구에 있었다는 알리바이 주장을 뒷받침했다.
변호인측은 또 유치원 전속사진사가 당일 찍은 원피고인이 포함된 사진을 증거로 추가 제출했다.
이에대해 검찰은 『그렇더라도 원피고인이 대구에서 부산으로 내려와 하오4시께 범행모의 현장에 합류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측이 제출한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검증을 15일 하오2시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공판에는 검찰이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는 차량에서 수거한 머리카락의 유전자 감식을 실시한 서울대법의학교실 이정빈(49)교수등 2명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나오지 않아 유전자 감식결과를 둘러싼 공판은 20일 13차 공판으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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