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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침해 집중단속/대검 10월까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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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침해 집중단속/대검 10월까지 실시

입력
1995.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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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은 13일 지적재산권 전담 부장검사회의를 열고 10월까지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을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김도언 검찰총장은 이날 훈시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는 선진국의 통상압력에 대한 대비는 물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라며 『특허청 문화체육부등과 협조, 효율적인 단속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위조상표를 부착한 신발 의류 ▲대기업등의 컴퓨터 프로그램 불법복제 ▲직물디자인 모방등이다.

 검찰은 또 위조상품 제조업자와 대형유통업자및 전과자등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공판활동을 해 중형선고를 유도키로 했다.

 지난해 검찰에 적발된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은 1만2천1백23명으로 이중 6백17명이 구속됐다.

 유형별로는 저작권법위반이 5천6백23명으로 가장 많고 상표법위반 3천4백34명, 음반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위반 1천7백61명,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3백8명등이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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