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사업실적 등 정밀추적/국세청,한달간/업체당 3명이상 3천5백여명 투입 국세청은 13일 94년하반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업체중 불성실신고혐의가 나타난 2천여업체를 선정, 한달동안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지방청 조사국과 간세국직원 및 일선 세무서의 법인·부가세과직원 전원등 3천5백여명을 동원해 1개 업체당 3인이상으로 조사반을 편성, 이날부터 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 관계자는 『2천여개 업체에 대해 동시에 특별조사를 실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조사에서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 법인세등 모든 세목에 대해 해당업체의 지난 5년간의 사업실적과 재산형성과정을 정밀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음식 숙박업등 현금수입업체, 자동차부품 판매업체와 자동차 수리업체, 남대문시장등의 의류판매업체, 건축자재 판매업체등 1천11개업체를 비롯해 무자료거래업체 8백79개, 정당한 사유없이 부가세 환급액이 크게 늘어난 업체 1백91개등 모두 2천81개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불성실 세무신고업체인데도 조사인력 부족으로 최근 조사를 받지 않은 업체와 다른 업체의 성실신고에 악영향을 주는 집단상가내의 불성실업체등을 집중조사할 계획이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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