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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료」 인가제를/“국가서 직접 책정할수도” 주장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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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료」 인가제를/“국가서 직접 책정할수도” 주장 제기

입력
1995.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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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토론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변호사 수임료를 국가에서 직접 책정하거나 인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법대 권오승 교수는 13일 시민운동단체 「참여 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박은정 이대교수)주최로 열린 「국민이 바라는 변호사 보수제도」토론회에서 『변호사는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준공무원이므로 국가가 변호사 보수기준을 마련하거나 변호사 단체의 보수기준을 인가하는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교수는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성공보수금도 독일 영국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원 서원대교수도 주제발표에서 『미국은 법조직무 규칙에서 명백히 과도한 비용을 청구한 변호사는 징계하고 과도금액만큼 환불토록 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 변호사는 현직에서 직·간접으로 간여한 사건을 수임할 수 없으며, 근무한 법원 인근에 퇴임후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여는 것도 직업윤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간주한다』며 우리 법조게의 고질적인 전관예우 관행의 잘못을 지적했다.

 한편 사법감시센터가 최근 재판 방청객 1백1명을 대상으로 변호사 보수제도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58명(57.4%)이 『수임료가 너무 높아 자유로운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응답했으며, 78명(77.2%)이 과다한 보수를 받는 변호사에 대한 처벌법률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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