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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서 협찬금모금/도로공사에 시정조치/공정거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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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서 협찬금모금/도로공사에 시정조치/공정거래위

입력
1995.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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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고속도로 안내지도 제작비조달을 위해 건설업체로부터 협찬금을 모금한 한국도로공사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의하면 도공은 지난해말 「좋은 길 좋은 삶」이란 자체 홍보용 고속도로 안내지도를 제작하면서 4억5천여만원의 제작비 조달을 위해 56개 건설업체에 광고협찬동의서(1개사당 8백50만원)을 발송했으며 14개 대형건설업체들이 모금에 동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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