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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보조금 문제있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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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보조금 문제있다(사설)

입력
1995.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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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지나치게 많고 또 배분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적 여론이 높아가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헌법과 정치자금법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당의 육성·발전을 돕는 한편 정당으로 하여금 국리민복을 증진하기 위해 양질의 정치, 생산적인 정치를 하라는 취지다. 그런데도 현실은 국민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실망의 정치」만을 보여 주고있기 때문이다. 개정정치자금법에 따른 올해 정당보조금은 통상적인 운영지원비 2백32억원에 광역및 기초지방의원·단체장 선거로 6백96억원등 모두 9백28억원이나 된다. 이 자금은 새 배분방법에 따라서 민자·민주양당에 4백억∼3백억원이상 배분되고 신민당에도 1백억원이나 지급된다. 특히 주목되는것은 최근 9명의 현직의원들이 참가한 김종필씨의 신당도 장차 53억원을 받게된다는 사실이다.

 과연 정당에 대해 이같은 막대한 보조금을 주는것이 타당한가에는 깊은 의문을 갖게된다.

 우선 보조금제도가 정당발전과 정치안정을 위한 것이기는 하나 작년 제정된 정치개혁법은 엄격한 규제로 돈안쓰는 공정한 선거와 깨끗한 정치를 지향하고 있는데 막대한 보조금지급은 이같은 정신에 역행된다는 점이다. 국회의원 선거비용 한도는 5천만∼6천만원으로 묶고 초과지출할 경우 실격까지 통합선거법은 규정하고 있는터에 오히려 선거때 보조금을 대폭 올린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다음, 김종필씨의 신당이 거액의 보조금을 받는 것은 현행법에 따른 것이지만 이에 자극받아 국회의원 5명이상이면 30억원이상을 받게되는 법규정을 악용, 너도나도식의 작은 정당들이 출현할 여지가 있고 결과적으로 군소정당의 속출을 조장하며 국민은 이에 비용을 대야하는 결과가 된다.

 끝으로 국고보조금사용에 대한 감독이 안되고 있는 점이다. 현행 정치자금법19조는 보조금은 인건비, 정책개발비, 당원교육비, 조직활동비, 선전비, 당사무비등에만 쓰게 되어 있고 선거관리위는 이의 진부를 조사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보조금지급이후 선관위가 정당에 대해 사용내역을 단 한번도 조사한 예도 없다. 감사원이 작년가을 뒤늦게 선관위에 대해 보조금에 대한 감독·조사를 지시했지만 철저히 이행됐다는 소식은 아직 없다.

 정치권,여야는 여론을 받아들여 정치자금법을 서둘러 개정, 보조금규모를 크게 낮추고 선관위 감독규정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 아울러 배분에 있어 신당의 경우 일정한 원내의석이 있을때 최소한의 창당비용만 보조하는 방식으로 배분비율 역시 규제할 필요가 있다.

 생산성없는 구태 정치만을 연출하여 오히혀 국민에게 불안감만 안겨주는 저질정치를 하면서 막대한 보조금만 받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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