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공식품은 「재화」공급때만 면세/재료받아 납품땐 「용역」제공에 해당 배추 무등을 납품받아 김치를 만들어 상품화했다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가.
서울고법의 두 재판부가 비슷한 사안에 대해 상반되게 판결, 논란이 됐던 「김치논쟁」과 관련해 『김치를 단순가공한 것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라는 대법원의 최종결론이 내려졌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12일 국방부에 김치를 납품해 온 (주)맛샘이 부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김치는 부가세법상 면세대상이나 주재료를 모두 공급받아 단순가공해 납품한 경우는 예외』라고 판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치 등 미가공식품은 재화의 형태로 공급될 때만 면세대상』이라며 『업체측이 김치를 담그는데 필요한 주재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국방부가 공급한 재료로 가공만 해 준 것은 「김치」라는 재화가 아니라 용역을 제공한 것에 해당되므로 면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주)맛샘은 93년 국방부에서 배추 무 고춧가루등을 공급받고 소금 생강 조미료를 첨가해 담근 납품김치에 대해 세무서측이 9천5백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고법 특별7부는 지난해 10월 (주)봉산식품이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서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도 면세대상에 포함돼야 하며 소비자에게 식료품을 싸게 공급하려는 것이 부가세법의 입법취지이므로 김치가공업도 면세돼야 마땅하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이희정 기자>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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