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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민·형사지법/32년만에 내달통합/사법개혁 상징불구 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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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민·형사지법/32년만에 내달통합/사법개혁 상징불구 과제 산적

입력
1995.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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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집만 비대 국민체감 변화없어/정치성 탈피 법관의식개혁 필요 서울민·형사지방법원이 3월1일 서울지방법원으로 통합돼 매머드급 법원으로 새출발한다. 법원은 서울지법 출범을 사법개혁작업의 「상징적 작품」으로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재야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원의 몸집보다 내실이 중요하다』는 시선도 있다. 법원의 현판만 「서울지방법원」으로 바꾸어 달 뿐 일반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바뀌는 것이라곤 지금까지 서울민사지법이 관장하던 서울의 등기업무를 산하 4개지원에 일부 떼어 준게 고작이다.

 법원은 통합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쌍둥이 법원건물 가동과 나동에 나뉘어 있던 두법원을 같은 동에 모으려 했지만 이 역시 민사법정과 형사법정의 구조가 다르고 이사가 번거롭다는 이유등으로 무산됐다.

 하지만 법원내부적으로는 「서울지법원장」이라는 최대의 요직이 생겨났고 서울지법판사들은 대법원장의 허락없이도 지법원장의 재량하에 민·형사부를 오갈 수 있게 됐다.

 서울지법은 1895년 우리나라 법률1호인 재판소구성법에 따라 「한성재판소」로 출발했으나 63년 3공정권에 의해 민·형사 2개법원으로 분리됐다. 당시 내세운 분리명분은 「전문화」였지만 실제는 정권의 법원 통제가 목적이었다는 것이 법조계의 정설. 서울형사지법은 그후 정치적사건을 주로 다루면서 때로는 「악역」을 맡기도 해 재야법조계등에서는 「정치판사양성소」라고 혹평하기도 했다. 두법원의 통합문제는 문민정부출범후인 93년 12월 대법원이 사법개혁을 위해 「사법제도발전위원회」(이하 사법위)를 구성하면서 쟁점으로 부각됐다.

 김창국 변호사등 통합파는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통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고 김광웅 서울대교수 등은 『시대상황이 달라져 통합의미가 없고 전문화 추세에 어긋난다』고 맞섰다. 결국 『권력자의 필요에 의해 분리됐던 법원을 원상복귀시켜 과거를 청산하고 문민시대 개혁의 상징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 「통합」이 결정됐다. 정치논리로 찢어진 법원이 다시 「정치적 상징성」을 이유로 봉합된 셈이다.

 그러나 통합에 따른 「법원비대화」를 방지하기 위해 산하 4개지원을 독립 지방법원으로 승격시켜 항소심까지 맡게 하자는 제안은 사법위에서 13대12 한표차로 부결됐다. 산하지원이 승격할 경우 검찰과 변호사회 조직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주이유. 격론끝에 『우선 두법원을 무조건 합치고 보자』고 결론이 난 것이다.

 이런 배경탓에 법조계에서는 서울지법 재출범이 『다시는 불행한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법관들의 의식개혁의 전기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편 대법원은 1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1백70여명의 판사를 지휘할 초대원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초대원장에는 정지형(고시16회)서울민사지법원장과 서성(사시1회)법원행정처 차장등 2명이 거론되고 있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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