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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업 신고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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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업 신고제로 전환

입력
1995.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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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는 11일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마을버스업을 현재의 면허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차량 형태도 다양화, 지역 실정에 맞는 크기의 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미 각 지역의 마을버스 수요조사에 착수, 3월중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4월부터 마을버스 증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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