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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분산 유도 “적극적 조치”/재벌 상호출자 허용검토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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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분산 유도 “적극적 조치”/재벌 상호출자 허용검토 의미

입력
1995.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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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배 막되 경영권안정 보장/조건충족사 미미… 실효엔 시간 정부가 정한 신재벌정책의 골간은 「소유분산」이다. 소유분산이 잘된 재벌그룹은 까다로운 규제에서 풀어주는 대신 소유집중이 심한 재벌은 더 엄격한 족쇄를 씌우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대규모기업집단(재벌)의 계열사라도 소유권이 잘 분산돼 「오너회사」의 모습을 지운 업체에 대해선 장기적으로 상호출자를 허용할 방침을 정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풀이된다.

 과거 상호출자는 국내재벌들의 대표적인 외형불리기 수단이었다. A재벌사에 속한 B와 C란 계열사의 예를 보자. B는 C에 1백억원을 출자(1백억원의 주식매입)해 지분율을 대폭 높였고, C는 이 1백억원을 거꾸로 B에 출자, 역시 지분율이 크게 높아졌다. 이런 식으로 돈을 서로 주고받으면 단 1백억원으로 A사의 오너는 수백억원의 자본금과 높은 지분율을 확보, 경영권을 완벽하게 행사할 수 있다. 상호출자로 자본금과 지분율은 높아지지만 그것은 결국 같은 돈이 계열사를 뱅뱅돌아 부풀려진 「가공자본」인 셈이다. 이 때문에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상호출자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전면금지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엄하게 규제된 계열사간 상호출자를 소유분산 우량업체에 대해선 풀어줄 방침이다. 소유분산 우량업체란 동일인 및 특수관계인(오너 친인척 임원 비영리계열사)의 지분율이 8%미만인 업체다. 오너지분율이 8%미만이면 더이상 특정개인이 지배하는 회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상호출자를 허용해도 지분율상승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소유분산만 잘되면 상호출자는 더이상 「문어발식 확장의 도구」로 악용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그동안 재계는 물리적인 경영권 안정차원에서 상호출자 규제완화를 정부에 요구해왔다. 예를 들어 경쟁재벌사가 주식공개매수를 통해 자기계열사의 사냥에 나서도 상호출자금지 때문에 그 계열사주식을 사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삼성그룹의 기아주식매집사건이후 기업매수합병(M&A)의 활성화와 악의적 기업사냥에 대비, 경영권방어용 상호출자는 인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크게 제기되어 왔다. 이 정부당국자는 『소유분산우량업체의 상호출자허용은 오너기업의 틀을 벗어난 기업이 또다시 특정재벌의 사냥감이 되는 것을 막아 경영권안정의 제도적 틀을 만들자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물론 상호출자금지가 당장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재벌당 40∼50개에 달하는 계열사중 1∼2개의 소유분산우량기업을 위해 상호출자를 허용하지는 않겠다는게 정부의 생각이다. 정부관계자는 『적어도 전계열사중 소유분산 우량업체가 절반정도가 돼야 상호출자금지를 풀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30대재벌의 총계열사수는 6백개를 넘고있다. 이중 소유분산우량 계열사는 8개회사에 불과하다. 상호출자금지가 완전 해제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정부의 소유분산 의지이다. 현 재벌의 소유집중질서는 확실히 반세계화적이라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최근 개정된 공정거래법에서 소유분산우량업체는 출자한도제한을 빼주고 오너지분율이 낮은 재벌은 「대규모기업집단」지정에서 제외해주기로 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소유분산은 구체적으로 계열사정리, 오너의 지분매각없이는 불가능하다. 몇몇 재벌사들이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이 정도론 수준미달이라는게 정부의 평가다. 소유분산을 통한 경제력집중완화, 즉 정부의 신재벌정책에 재계가 어떻게 화답할지 주목된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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