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땐 2시간마다 5만원씩 부과 서울시내 승용차10부제 위반차량에 대한 계도가 11일로 끝나고 13일부터 위반차량에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10부제를 위반한 차량이 2시간이 지나 다시 적발되면 또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적발된 차량은 운행을 중단하거나 2시간안에 서울시계를 벗어나야 한다.
서울시는 13일부터 구·동직원 4천4백명과 버스전용차선 단속원 1천5백30명 경찰 2천2백명등 총8천1백여명의 단속원을 2인1조로 시내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주택가및 아파트단지 출입구, 교차로 한강교량 시경계도로 터널입구등에 배치,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
10부제대상 차량은 서울시내를 운행하는 서울및 다른 시·도 번호판을 단 모든 승용차(지프와 6인승이하 승합차포함)로 7인승 이상은 10부제적용을 받지 않는다.
단속시간은 평일은 상오6시∼하오10시, 토요일은 상오6시∼하오3시이며 일요일·공휴일과 31일에는 10부제가 해제된다. 그러나 소방 응급차량등 긴급차량과 외교·보도·장애인용 자동차, 임시번호판차량, 렌터카등은 부제에서 제외된다.
10부제위반 과태료부과에 이의가 있을 때는 과태료부과일로부터 30일이내에 과태료를 부과한 구청에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의 약식재판을 받게된다.<임종명 기자>임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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