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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공모주예금 사실상 폐지/신규가입자 청약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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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공모주예금 사실상 폐지/신규가입자 청약 불허

입력
1995.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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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가입자 배정도 5월부터 5%로 축소/증금 배정확대… 증거금은 10%로 증권관리위원회는 11일 긴급회의를 열고 공모주 관련규정을 개정, 이날부터 은행의 공모주청약예금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모주청약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다. 또 기존 가입자들의 공모주배정비율도 현행 10%(전체 공모주 가운데 은행예금자에게 배정되는 비율)에서 석달뒤인 오는 5월11일부터 5%로 줄이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해 일반인들의 큰 인기를 끌었던 은행의 공모주청약예금은 사실상 없어지게 됐으며 앞으로 공모주청약은 증권금융이나 증권사의 공모주 관련예금을 통해서만 할 수 있게 됐다.

 증관위는 은행권의 기존 가입자에 대한 공모주배정비율을 5% 낮추는 만큼 이를 증권금융의 공모주청약예치금에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증권금융의 공모주청약예치금 가입자에 대한 배정비율은 현행 50%에서 55%로 높아진다.

 증관위는 또 현재 청약금액의 20%로 돼 있는 공모주 청약증거금비율을 10%로 낮춰 청약자의 자금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증권사가 취급하는 공모주청약 관련예금과 우리사주 조합에 대한 공모주 배정비율은 현행 20%가 그대로 유지된다.

 증관위는 이같은 규정개정이 공모주청약 과열에 따른 자금시장의 교란요인을 줄이고 실제 배정받는 주식에 비해 청약증거금을 지나치게 많이 내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편법대출따른 통화부담 차단책/“선의피해” 가입자들 큰반발 예상(해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은행의 공모주청약예금과 관련한 편법대출을 막고 이에 따른 통화관리의 부담을 덜기 위한 고육책이다. 은행들은 지난해 주식시장의 활황에 편승, 「예금액의 90%를 대출해 주겠다」는 선전과 함께 공모주청약예금을 경쟁적으로 유치했었다. 2백만원만 가져오면 나머지는 대출을 일으켜 2천만원짜리 공모주청약예금 통장을 만들어준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이뤄진 대출은 돈놀이용으로 묶이면서 통화계수만 높이는 부작용을 낳았다. 지난 한해동안 공모주청약예금은 무려 4조7천억원이 늘어났는데, 한국은행은 이 가운데 절반이상이 이같은 편법대출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의 조치는 바로 이러한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들의 심한 발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가입자에 대한 배정비율을 절반으로 축소함으로써 가입당시의 약속을 정부가 멋대로 깬 셈이기 때문이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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