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음주운전 못줄이나(사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음주운전 못줄이나(사설)

입력
1995.02.12 00:00
0 0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는 소위 음주운전사고가 최근 4년동안에 발생건수에서는 3배, 사망자수에서는 2배로 격증했다는 경찰청 통계가 나왔다. 10여년전까지만해도 전체교통사고의 1%밖에 안되던 음주운전사고가 지난해에는 4.8%나 차지할 정도로 해마다 큰 비율로 늘어나고 있다는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지난해만도 음주운전사고가 1만2천22건이나 발생, 전년대비 27%나 증가했으며 2만3천1백51명이 다치고 4백83명이 사망했다니 자동차대수가 불어난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 심각성을 새삼 생각케되는 것이다.

 술을 마시면 주의력이 흐트러지면서 속도감을 잃고 반사운동신경도 둔화되게 마련이다. 그때문에 음주운전은 사고를 낼 확률이 그만큼 높다. 사고가 났을때 사망률이 일반교통사고 3.5%의 2.7배나 되는 9.4%가 된다는 것만 봐도 음주운전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실감할만한 것이다.

 음주운전사고가 이처럼 해마다 격증하는 원인을 따져 보면 첫째는 운전철부지인 젊은층 운전자가 최근들어 크게 증가했다는데서 찾을 수 있다. 두번째 원인은 아직도 우리사회가 「딱 한잔했다」가 통할 정도로 음주운전행위에 관대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법규도 선진국보다 가볍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경찰의 음주운전단속행태가 상시적이지 못한채 소나기식 집중단속이거나 계절적 단속위주라는 점등이 꼽힌다.

 특히 알코올농도 0.05%가 되어야 운전면허정지 1백일, 사고를 내야만 면허취소를 하는 처벌법규는 너무 느슨하다. 맥주3잔(알코올농도 0.03%)이상이면 3년간 면허정지를 하는 독일, 5년이상 면허정지의 일본, 음주운전 3번이면 영구히 운전을 못하게 하고 음주테스트만 거부해도 면허취소를 하는 미국등 교통선진국에 비하면 우리의 처벌법규는 너무나 가볍다.

 경찰은 지난해 음주운전을 13만1천7백여건이나 단속해 그 어느해보다 단속을 강화했다고 하지만 그 단속이 3백65일 지속적인 것이 못되었기때문에 음주운전을 줄이는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것이다.

 사실 음주운전이란 스스로의 목숨을 가벼이 보는 자살행위로만 끝나지 않고 남의 목숨까지 빼앗는 살인예비행위나 다름없기에 결단코 뿌리를 뽑아야 한다.

 경찰은 단속의 기자재를 정밀화하고 대폭 확충하면서 단속도 필벌방침으로 일상화할 태세를 갖춤으로써 음주운전이란 생각조차 못할 정도의 사회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살인예비행위나 다름없는 거리의 무법자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