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교육부는 11일 초·중등학교장 자격연수면제대상에 10년이상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교육행정직 공무원을 포함시켰던 교육부장관훈령(한국일보 9일자 30면)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3일 교장자격증부관설정등에 관한 규정 제4조를 개정, 장학관 교육연구관 또는 5급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0년이상의 교육및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6개월간의 교장자격연수를 면제, 곧바로 교장에 임용토록 했었다.
그러나 일선교사및 사립학교장들은 오는 8월말 임기만료되는 임기제 교장의 상당수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키고 일반직을 무시험 추천검정을 통해 임용하려는 의도라며 거세게 반발하자 개정훈령에서 이를 뒤늦게 삭제한 것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4년제 대학의 부교수 교수 또는 전문대 교수로서 10년이상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당초방침대로 교장자격연수를 면제해주기로 했다.<최성욱 기자>최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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