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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혼인신고(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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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혼인신고(생활법률)

입력
1995.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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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소송제기 법원판결후 호적정정신청을 법률상 유효한 혼인이 되려면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혼인신고는 신고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혼인당사자의 호적등본을 첨부해 시·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반드시 당사자가 제출할 필요는 없고 우송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킬 수도 있다.

 혼인신고 절차가 이처럼 간단한 탓에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남자나 여자쪽이 상대방 몰래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이런 일방적 혼인신고는 혼인의 핵심인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는 만큼 무효다.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물론, 신고서가 수리될 때까지 유지돼야 한다.

 그러나 상대방의 일방적 혼인신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호적에 「기혼」으로 기재된 기록등을 바로 잡으려면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제기, 무효확인판결을 받아야 한다.

 혼인무효확인소송은 시효의 제한이 없어 혼인신고 후 시간이 많이 지났더라도 언제나 할 수 있다. 소송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해 호적상 배우자로 돼있는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다.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호적정정신청을 시·읍·면사무소에 해야 한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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