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한인등 이민자 대부분/복지혜택 빼앗길 우려/미「신사회보장법안」윤곽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한인등 이민자 대부분/복지혜택 빼앗길 우려/미「신사회보장법안」윤곽

입력
1995.02.12 00:00
0 0

◎비시민권자 겨냥… 반이민 성격/공화당내서도 비난… 의회통과 불투명 미국의 다수당인 공화당이 합법 이민자를 비롯해 사회전반에 대한 공공복지를 삭감하기 위해 마련중인 「신사회보장법안」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미국 조야에 거센 정치적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법안은 특히 합법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보장혜택을 사실상 박탈하는 인권침해적인 반이민법안의 성격이 강해 미국에서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9일 하원 세입위 사회보장개혁소위의 클레이 쇼 위원장(공화·플로리다주)이 밝힌 공화당의 새로운 사회복지법안은 한마디로 사회복지의 수혜대상과 폭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다. 지난 60년간 시행돼온 사회복지제도의 골간을 뿌리째 뒤흔드는 것이다.

 이 법안의 핵심은 지금까지 일정자격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평생보장제도」의 시행을 부분적으로 중단하는 것이다. 이와관련, 이 법안은 ▲10대 미혼모들에 대한 현금보조를 중단하며 ▲홀로된 부모의 경우 2년간 사회보장혜택을 받은후 반드시 재취업토록 의무화하고 ▲한 가정이 5년이상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지수당을 수혜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특히 이민사회에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이민자들의 경우 합법적인 자격이 있더라도 시민권자가 아닌한 대부분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는 대목이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1백만명이 넘는 한인교포 이민자의 대부분이 그동안 미정부로부터 받던 각종 공공복지지원을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 법안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내에서도 거센 비난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마이애미출신의 일리나 로스레티넌 공화당 하원의원은 합법 이민자에 대한 복지지원 박탈과 관련, 『이민자들은 미국사회에 대해 다른 시민권자들과 동일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세금도 똑같이 납부하고 있다』며 신랄히 반대하고 나섰다. 또 공화당의 헨리 하이드 하원의원은 『이 법안으로 결국 미혼모의 자녀가 아무런 이유없이 엉뚱한 처벌을 받는 셈』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정치권밖에서도 항의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톨릭계와 낙태반대론자들은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복지혜택 차단을 두려워한 나머지 낙태가 더 늘어나는등 숱한 부작용이 빚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법안을 추진중인 공화당 지도부측은 『사회복지 수혜자들에게 보다 엄격한 원칙을 적용해 이를통해 연방정부의 적자와 국민세금을 줄이자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공화당의 이같은 안은 지난해 중간선거 당시 뉴트 깅리치의원의 「미국과의 계약」을 통해서도 제시됐으며 선거에서 승리한 후 입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공화당은 내주중 하원 세입위 사회보장개혁소위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며 깅리치 하원의장은 오는 4월까지는 하원이 이를 처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내용 그대로 의회를 통과해 본격 시행될 수 있을지 아직은 전도가 불투명하다. 공화당내에서도 아직 법안에 대해 의견이 갈라져 있다. 공화당의 보브 돌 상원원내총무만 하더라도 『새로운 사회복지법안이 이민자와 미혼모에 대한 복지혜택을 차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깅리치하원의장등과 상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공화당이 지배하는 의회구조속에서 미국의 보수화 회귀추세를 어김없이 보여주고 있다.<뉴욕=조재용 특파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