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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안정 기업/세금 줄여준다/재경원 검토/법인세율 인하·손비확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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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안정 기업/세금 줄여준다/재경원 검토/법인세율 인하·손비확대등

입력
1995.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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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인상업체엔 불이익 조치/노사 일정액 적립 기업연금제 도입도 정부는 11일 과도한 임금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임금안정을 이룬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내려주고 손비인정 한도를 늘리는등 조세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측과 종업원이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기업연금제도를 도입, 임금인상폭을 낮추면서도 실질적으로 임금인상 효과를 가져오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과도한 임금인상 업체·업종에 대해서는 해당 공산품가격의 인하나 수입선다변화품목에서 조기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금까지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주로 다루어져왔던 임금문제를 경제 및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접근하겠다는 방향전환으로 풀이돼 주목되고 있다.

 재정경제원은 우리경제의 안정기조 정착을 위해서는 생산성범위내에서의 임금안정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이같은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경원은 특히 그동안 대기업들이 임금상승을 주도해 옴에 따라 대기업의 과도한 임금인상 억제를 위해 주요 기업별로 총임금의 실제수준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업종별 산업별 임금인상 내용정도가 발표되고 있으며 대기업들의 경우는 기업이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임금인상을 주도하는 각 기업들에 대해 임금인상 자제를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없었다.

 재경원 관계자는 『조립은 대기업이, 부품제작은 중소기업이 주로 맡고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더욱 벌어질 경우 대기업도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하고 『이 때문에 임금문제를 노사 양측의 협상에만 맡길 수는 없고 산업정책적 측면에서도 다루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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