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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한도 초과/대우 시정조치키로/공정거래위

입력
1995.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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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출자총액한도를 초과해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한 (주)대우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에 의하면 지난 89년 정부의 조선산업합리화계획에 따라 (주)대우는 출자총액제한(순자산의 40%)을 4년간 유예받고 계열사인 대우조선에 5천2백억여원을 출자했으나 현재까지 출자한도초과분 1천3백억원을 해소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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