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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공장 총량규제/공단내 입주유도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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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공장 총량규제/공단내 입주유도 성과

입력
1995.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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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는 11일 지난해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해 도입한 수도권 공장 총량규제제도로 수도권 지역의 공업단지가 아닌 개별입지에 설립된 공장면적은 감소한 반면 공업단지내 공장면적은 늘었다고 발표했다. 건교부에 의하면 지난해(적용된 94년5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수도권 공장 총량규제에 따라 수도권 공장총량을 55만3천평으로 결정했으나 실제 공장이 들어선 공장건축허가면적은 39만8천평으로 총량의 7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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