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범죄피의자를 체포할 때 변호사 선임권등 피의자의 권리를 알려주지 않은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이 소송은 서울지검이 최근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변호사 선임권등을 알려주고 확인서를 받으라고 특별지시한 후 처음 제기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재현(충남 홍성군 홍북면)씨등 3명은 11일 『경찰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 연행한 뒤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변호인 선임권등은 알려주지 않은채 범행을 자백하라며 마구 폭행, 견디다 못해 허위자백해 6개월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4천7백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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