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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급 PD·작가 영장/검찰서 반려 보강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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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급 PD·작가 영장/검찰서 반려 보강 지시

입력
1995.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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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0일 PD출신의 모방송국 이사급 간부 L모씨를 방송작가의 전속 계약금을 올려주는 대가로 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인기 여성작가 K모씨를 돈을 준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보강수사 지휘에 따라 귀가시켰다. 경찰은 또 모방송국 부국장급 PD인 L모 C모씨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역시 보강수사 지시를 받았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92년 8월 작가 K씨의 전속 재계약을 앞두고 『계약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작품배정등에서도 잘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60분짜리 드라마 1백회분에 대한 전속계약금을 1억5천만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인상되도록 해 주고 5백만∼3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시인하고 있으나, 이 돈이 청탁과 관련된 것인지가 입증되지 않아 보강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조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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