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선수금 영수한도 폐지/팩토링 수입기간도 90일이내로 늘려/재경원 지원대책 재정경제원은 제1단계 외환자유화조치가 시행되는 13일부터 중소기업에 한해 연지급수입기간을 지금보다 30일 연장한다고 10일 발표했다. 또 중소기업의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도 현행 10%(전년수출실적대비)에서 이날부터 전면자유화한다고 밝혔다.
9일 신경제회의에서 밝힌 중소기업지원시책의 후속조치로 재경원이 마련한 「중소기업 외자조달지원대책」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연지급수입(외상수입)기간은 수출용의 경우 ▲일반지역(표준항해일수 10일초과)은 현행 1백50일에서 1백80일 ▲인근지역(10일이하)은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난다.
또 내수용도 ▲일반지역은 60일에서 90일 ▲인근지역은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된다. 지금까지는 수출용과 내수용, 일반지역과 인근지역의 연지급수입기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이 없었다.
재경원은 또 전년수출실적의 10%이내로 묶여있던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를 중소기업에 한해 폐지, 완전자유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은행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물건을 먼저 수입하고 대금은 일정기간 국제팩토링회사(외상채권매입)가 대신 결제해주는 팩토링수입기간도 중소기업에 한해 현재 60일에서 90일이내로 연장키로 했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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