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중소하청업체의 보호를 위해 불법하도급사례가 빈번한 2군건설업체와 매출액 5백억원이상 제조업체를 집중관리대상으로 선정, 대대적인 하도급 직권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도급한도 1천억원이상의 1군건설업체(94개)에 대해 하도급조사를 벌였으나 올해엔 범위를 더욱 확대, 하도급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도급한도액 3백51억∼9백84억원의 2군건설업체(1백11개)를 직권조사키로 했다.또 자동차 전자 의복등 하도급거래가 빈번한 연매출액 5백억원이상의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를 벌여 상습 법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등 중징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하철 교량등 92∼94년중 시행된 주요시설공사 1백개소를 선정, 시공업체의 하도급 및 건설업법위반사항에 대해 정밀조사를 펼 계획이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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