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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승객 승하차땐/버스차선 출입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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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승객 승하차땐/버스차선 출입허용

입력
1995.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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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은 9일 택시가 승객 승·하차 목적으로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할 경우 점선과 실선의 구분없이 출입을 허용키로 했다. 경찰은 택시의 경우 버스전용 차선중 점선 구간만 출입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택시승객이 불편하고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승·하차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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