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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피해자들/전·최 전대통령 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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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피해자들/전·최 전대통령 재고소

입력
1995.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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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남아 검찰수사 불가피 삼청교육피해자동지회(대표 이택승)는 9일 전두환 최규하 전대통령과 이희성 당시 계엄사령관 등 4명을 살인 및 살인교사혐의로 대검에 재고소했다.

 검찰은 삼청교육과 관련한 5건의 고소·고발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으나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12·12사건관련 헌법소원에서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재임기간중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결정, 이번 재고소 사건은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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