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상곤 기자】 대구 ·경북경찰청은 9일 오는 6월 4대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도내에서 30여명, 대구에서 10여명등 40여명의 출마예상자들이 지난 연말부터 지금까지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거나 과다한 축·조의금을 내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잡고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 대구 수정구청장 출마설이 나도는 대구시의원 김모(47)씨의 경우 지난달 26일 관내 아파트 2백80여가구에 7천∼8천 원 하는 비누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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