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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 판공비」 감사/선거관련 유용 중점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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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 판공비」 감사/선거관련 유용 중점점검

입력
1995.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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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지출땐 직위해제등 중징계/감사원·내무부 감사원은 9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일선 자치단체장들의 판공비 사용내역을 감사키로 했다. 내무부는 감사원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이날부터 자치단체장의 판공비집행내역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내무부는 특히 오는 6월 민선 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위해 판공비를 유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판공비 지출결의서와 첨부영수증등을 중점 점검, 백지간이세금계산서등을 이용한 판공비 유용행위를 색출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감사에서 판공비를 유용하거나 부당하게 낭비한 사실등이 드러날 경우 해당 단체장을 직위해제등으로 중징계할 방침이다.

 업무추진비, 활동비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일선단체장들의 판공비는 서울시장이 연간 3억2천7백만원, 부산시장 1억8천7백만원, 그밖의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1억3천만∼1억6천8백만원선이며 시장·군수·구청장은 2천6백만∼8천7백만원 수준이다.<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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