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자에 지속여부 엇갈려/위반시 처벌 경제적 불리익만 가해야/업무용불동산 취득 명의신탁 인정을 재정경제원과 법무부는 8일하오 한국조세연구원에서 부동산실소유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제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배병휴 매일경제신문논설주간 서정우·우창록 변호사 최명근 서울시립대교수 김태동 성균관대교수 최경선 대한상의이사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자들은 부동산실명제의 원칙과 총론에는 일제히 찬성의사를 표시했지만 ▲명의신탁토지의 소유권 ▲처벌강도 ▲실명제예외범위 및 실명화기간 ▲미등기전매행위에 대한 제재여부등 각론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가장 큰 쟁점은 명의신탁토지의 소유권문제. 현행 부동산실명제법은 명의신탁계약 및 등기를 불허하면서도 땅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실질소유자(신탁자)에게 부여하는 입장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교수와 서변호사는 『등기자를 소유권자로 무조건 인정해야 하며 그것이 민법원칙과도 부합한다. 그래야 남의 이름으로 대신 등기하는 명의신탁행위 자체를 근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측에선 『등기사실만으로 소유권을 인정할 경우 위헌논쟁의 소지가 커진다』면서 반대입장을 보였다.
실명법 위반에 대한 처벌강도에 대해 최교수는 『경제행위에 대한 처벌은 경제적 불이익이어야 하며 체형을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우변호사도 『비실명전환자라해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또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2중처벌』이라고 강조했다.
선의의 명의신탁, 특히 기업이 임직원들 이름을 빌려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도 「관용」폭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이사는 『기업의 업무용부동산 취득시 일정기간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실명화유예기간을 연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배주간도 『기업의 사업비밀유지등 현실적 필요성을 감안, 실명화유예기간을 재고해야 하고 획기적인 기업경쟁력 강화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김교수등은 『예외는 없어야 하며 종중 부부간 명의신탁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토론자들의 발언요지다.
▲서정우 변호사=명의신탁을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무조건 등기인(수탁자)에게 토지소유권을 인정하고 명의신탁 또는 반환할 경우 증여로 간주,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 예외조항으로 되어있는 종중 및 부부간 명의신탁도 예외로 인정해선 안된다.
▲배병휴 논설주간=부동산을 실명화한뒤 이로인해 소유와 거래가 제약된다면 법의 정비나 세율조정등이 필요하며 정부안대로 기존 명의신탁재산을 실명전환하지 못할 경우 소유권을 직전소유자에게 주는 것은 실명제가 국민재산권을 함부로 취급한다는 비판소지가 있다.
▲우창록 변호사=수탁자가 제3자에게 땅을 팔았을 경우 명의신탁자체는 무효로 하면서 매매행위는 인정해 악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것은 무리다. 등기여부는 매수인의 권리행사와 관련된 사항인데 이를 의무로 간주, 미등기를 처벌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최명근 교수=특수관계자간의 명의신탁은 사실상 발각되기 어려우므로 소유권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고 중간생략등기의 효력을 함께 제한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김태동 교수=지금대로라면 명실상부하게 부동산실명제를 정착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며 오히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보다 후퇴한 면도 있다. 종중땅이나 부부간 명의신탁도 불허해야 한다.
▲최경선 이사=법인의 업무용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년에 한해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법 시행전의 명의신탁부동산에 대한 실명화유예기간도 더 늘려야 한다.<이상호·이성철 기자>이상호·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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