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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자격」 개정안 “말썽”/교육행정직에 연수면제… 교총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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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자격」 개정안 “말썽”/교육행정직에 연수면제… 교총 반발

입력
1995.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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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선 “학교운영 효율화위해” 교육부가 5급이상의 교육행정직 공무원을 교장자격증없이 유치원 초·중·고교장에 바로 임명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마련, 일선교사 교감 교육전문직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장학기능축소등 일련의 정책이 졸속행정에서 비롯됐다며 반대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한 한국교원단체연합(회장 윤형원)이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지난 3일 공포한 「교장자격증 부관설정등에 관한 규정 개정훈령」에 의하면 ▲장학관 교육연구관 또는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0년이상의 교육및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4년제 대학의 부교수 교수 또는 전문대학의 교수로서 10년이상의 교육및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는 교장자격연수(6개월)를 면제토록 했다.

 한국교총은 교육부의 훈령개정에 대한 일선교사들의 문의, 항의전화가 쏟아짐에 따라 개정된 훈령이 일선교단에 미칠 파문을 파악하는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대학교원및 교육행정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적기에 교장에 임용하기 위해 훈령을 고쳤다』며 『자격이 있는 행정직이 많이 교단에 진출함으로써 학교운영의 효율화, 자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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