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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 공장설립 대폭완화/일부지역 산업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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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 공장설립 대폭완화/일부지역 산업지구 지정

입력
1995.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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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농지전용신고절차 대폭간소화 정부는 8일 전경련등 재계의 요구를 수용, 준농림지역에서의 공장설립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관련기사 11면>

 재정경제원은 이날 「산업용지공급 원활화대책」을 발표, 준농림지역중 일부를 「농어촌산업지구」로 지정하여 이 지역안에서는 자유롭게 공장을 세울 수 있도록 농지전용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농어촌 산업지구는 올해 준농림지역중에서 시장·군수가 자율적으로 지정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7월부터 부동산실명제법 실시로 그동안 관행화했던 기업의 임직원명의의 토지구입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기업들이 공장용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비어 있는 공단의 분양을 위해 경기 평택군 포승지구에 있는 아산공단에 대기업의 공장신설을 허용하고 정읍·대불·북평공단등을 비롯해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공단에 대해서는 폐수 및 폐수물처리시설 설치비의 50%을 국가에서 보조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공장기준면적의 10%(최대 9백평)까지 되어 있는 업무용토지에 대한 인정을 20%까지 늘리면서 9백평한도를 없앴으며 준도시지역에 대한 공장설립규모 제한을 철폐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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