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8일 전국의 가정용 수도요금을 4월부터 평균 24% 인상하고 수도요금체계를 4단계에서 6단계로 누진폭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도요금체계 조정안을 마련, 내무부등 관련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환경부 조정안은 효율적인 절수를 위해 4단계로 되어있는 수도요금체계를 월사용량에 따라 10톤이하, 11∼20톤, 21∼30톤, 31∼40톤, 41∼50톤, 51톤이상등 6단계로 세분화했다. 또 가정용 수돗물의 톤당 평균 기준요금은 10톤이하와 11∼20톤은 현행대로 각각 톤당 1백27·2원, 1백80원으로 같지만 21∼30톤은 2백47원, 31∼40톤은 2백80원, 41∼50톤은 3백70원, 51톤이상은 4백32원으로 올렸다.
환경부 조정안대로 수도요금이 확정될 경우 가정용 수도요금은 톤당 평균 1백69원에서 2백10원으로 24% 오른다.
환경부 고위관계자는 그러나 『현재 내무부와 4월 시행을 목표로 수도요금 조정안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나 실시시기 및 요금은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며 『중앙정부의 지침이 정해진다 하더라도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황상진 기자>황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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