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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평이하 당첨 10년후 1순위/새주택 공급규칙 1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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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평이하 당첨 10년후 1순위/새주택 공급규칙 11일부터

입력
1995.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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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범위 50배수내 신축 운용 11일부터 유주택자가 주택청약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1순위자 중 20배수 이내의 가입자에게만 우선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우선청약제도」도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 주택공급규칙이 법제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 규칙에 의하면 농어촌 지역의 소형(25평이하) 단독주택이나 준공한지 20년이 경과한 노후단독주택 또는 본적지에서 직계 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상속한뒤 다른 곳으로 이사한 사람은 이주기간에 관계없이 주택청약자격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 ▲주택을 가지고 있는 60세이상의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1가구 2주택이 된 사람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지 3개월이내에 당첨된 주택을 처분한 사람 ▲개인사업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숙소용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약6평(20㎡)이하의 주택(아파트는 제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폐가 또는 멸실된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도 주택청약 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18평이하의 소형주택에 당첨되고 10년이 경과한 사람에 대해서도 1순위자격을 인정, 18평을 초과하는 주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새 규칙은 또 서울과 분당등 5개 신도시등 「경쟁과열지구」에서라도 20배수로 분양할 경우 미달이 예상되는 될 때에는 시장이 20배수를 30배수나 50배수 등으로 우선청약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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