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음식점 등 2천여곳 실시 국세청은 7일 지난 10년동안 실시하지 않았던 현금수입업소등에 대한 장부조사를 올해부터 부활, 매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7∼8일 이틀동안 전국의 대형음식점 건설업체 신설법인등 연매출액 50억원미만의 소규모법인 2천4백곳에 대해 일제히 장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법인들의 자율납세를 최대한 보장해왔으나 일부 현금수입업소등의 세무신고 성실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고 판단, 세무신고와 장부기재의 부실소지가 큰 현금수입업소등에 대한 장부조사를 올해부터 다시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장부조사를 받는 법인은 서울 서초동 「버드나무집」과 여의도의 「이어」등 대형음식점 1백10개, 역삼동의 「시티볼링장」등 볼링장 80개, 숙박업소 2백28개등 현금수입업소 4백개와 건설업체 1천6백개등 모두 2천4백개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94년분 ▲매출·매입관련 사항 ▲가수금 가지급금등 미결산계정 ▲현금 예금등 당좌자산계정 접대비 기밀비 판촉비 광고선전비 기부금 기업주의 가사관련비용등 주요계정과목별 기장상황을 정밀조사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상황, 기장방법, 세무사등의 기장대리작성등을 확인할 계획이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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