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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폭락땐 신규공급 더 축소”/기준넘는 실권주 공모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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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폭락땐 신규공급 더 축소”/기준넘는 실권주 공모케

입력
1995.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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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기업 주식발행가 상향조정키로/증감원 올해 주요업무계획 증권감독원은 올해 주가가 큰폭으로 떨어지면 신규공급물량을 추가로 줄이는등 증시상황을 감안, 연간 공급물량을 신축적으로 조정하겠다고 7일 발표했다. 당국은 최근 증시가 하락세를 보이자 2·4분기(4∼6월)중의 금융기관증자를 대폭 축소했는데 증시상황에 따라서는 이같은 축소조치가 연중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올해 실제 공급물량은 당초의 연간목표 33조원보다도 크게 적어질 전망이다.

 증권감독원은 또 실권주를 주주들이 임의배정, 증여등으로 변칙활용하지 못하도록 시가할인율이 일정비율을 넘어설 경우 실권주를 반드시 일반공모방식으로 배정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일반공모 의무화대상은 할인율 25% 이상이 유력하다. 아울러 공개기업의 주식발행가(공모주 가격)를 현재보다 높여 공모주청약관련 저축자의 수익을 줄이고 기업몫으로 돌아가는 돈이 많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증권감독원이 발표한 「95년 주요업무계획」에 의하면 외국시설재 도입에 한해 허용되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용 해외증권의 발행을 우대하기로 했다.

 올해 공급물량의 신축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 일반기업은 자유화하되 금융기관은 축소하고 회사채발행의 경우 실세금리가 상승하면 발행물량을 줄이되 중소기업과 제조업체를 우대하기로 했다.

 회계시장 개방에 대비, 회계법인은 반드시 자본금이 5억원 이상 되도록 자본금요건을 신설하기로 했다.<홍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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