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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개발공단 분양가/전경련,토지규제철폐·민간공단 활성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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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개발공단 분양가/전경련,토지규제철폐·민간공단 활성화 촉구

입력
1995.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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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개발때 보다 최고 2.4배 비싸/아산 공공공단 평당 47만원/인근 민간은 20만원/경쟁국 비해서도 2∼15배나 전경련은 7일 국가기관등이 건설한 공단분양가가 민간기업이 개발한 공단보다 2배이상 비싸다며 각종 토지규제를 철폐, 민간공단 건설을 활성화시키라고 정부당국에 건의했다. 전경련 조사에 의하면 공영개발공단인 충남 아산공단과 충남 고대공단의 평당 분양가는 각각 47만6천원, 43만5천원에 달하고 있다. 반면 (주)대우가 개발한 충남 보령 관창공단의 분양가는 평당 20만원에 불과하고 (주)금강이 건설한 충남 소정공단의 분양가도 25만원수준이다. 공공기관의 공단분양가가 민간기업보다 1.7∼2.4배 많고 금액으로는 최고 27만6천원(평당) 비싼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이 공단을 개발할 때는 농지전용부담금 산지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 공유수면개발부담금 취득세 등록세등 각종 부대비용이 전액 또는 50% 감면되는 대신 민간기업들은 이들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실질적인 공단개발단가 차이가 분양가 차이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경련은 이 때문에 국내 제조업체들은 대만 태국등 경쟁상대국 기업들보다 2∼15배 비싼 토지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와 관련, 7일상오 경제인클럽에서 최종현 회장 주재로 박성용 금호그룹회장 김각중 경방회장 등 회원사대표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도 첫 이사회를 열어 민간기업의 공단건설활성화 및 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 산림법등 토지관련법상의 규제완화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실명제보완책을 의결, 재경원등 정부당국에 제출했다.

 전경련관계자는 『현행법령하에서는 법인의 농지 및 임야취득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신규사업에 필요한 사업용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제3자명의로 토지를 매입해왔다』며 『기업이 명의신탁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요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부동산실명제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민간기업의 자유로운 공단개발을 허용, 국내기업들이 싼값의 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백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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