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민사지법(원장 정지형)은 7일 검정색 법복이 법원의 권위를 살리기에 부적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새 법복을 착용키로 했다. 법원은 또 검사와 형사사건 변호사도 법정에서 법복을 의무적으로 착용케 하는등 법복의 착용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같은 결정은 학사복같은 현재의 법복이 너무 단순하고 전통미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복 개량작업을 맡고있는 서울민사지법 손기식 부장판사는 『한복의 전통미를 살리기 위해 조선시대 사헌부 사헌들이 입던 해태문양의 관복을 참고하고 있다』며 『프랑스와 벨기에 법원, 독일 헌법재판소의 화려하고 우아한 법복 디자인도 참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리법원은 53년 가슴부분에 백색(판사) 황색(검사) 자주색(변호사)의 무궁화문양이 있는 화려한 법복을 채택했으나 66년 조진만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권위주의 색채를 줄인다는 방침에 따라 미국 법원의 가운스타일 법복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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