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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강성통상정책/“한국도 사정권”/“대대적 무역보복계획” 미지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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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강성통상정책/“한국도 사정권”/“대대적 무역보복계획” 미지보도

입력
1995.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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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지적재산권·육류 쟁점/정부선 “무역수지 균형” 내세워/박 통산 방미 “농산물 등 꾸준한 개방노력” 전달키로 한미통상관계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돌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 「한국에 대해 대대적인 무역보복을 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클린턴미대통령은 의회에 제출한 96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급성장국가를 대상으로 수입확대와 무역협정준수등을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섰다. 중국에 보복관세부과방침을 밝힌 미국의 강성 통상기류가 우리나라로 흘러 올 수 있다는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이같은 강성기류는 특히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의 미국방문(12∼15일)을 앞두고 불거지고 있다는 점에서 통산부나 기업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당초 가볍게 미국 통산관계자들을 만나 원만한 관계를 다짐하려던 박장관의 스케줄이 갑자기 무거워진 셈이다. 통산부는 『현재 한미통상관계는 중국이나 다른 나라와는 달리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미국과의 통상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박장관의 미국방문때 우리 입장을 보다 분명히 전달한다는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현재 한미간 통상현안은 자동차시장의 추가개방과 지적재산권 보호, 육류유통절차개선을 비롯해 금융시장개방, 의료기기수입확대, 외국인투자규제 완화등이다. 미국은 또 한국산 컬러TV와 앨범등 16건의 반덤핑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다.

 이중 통산부가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한미통상현안은 자동차시장의 추가개방 요구와 지적재산권보호, 육류유통절차문제등이다. 자동차문제는 지난 93년 미국의 자동차3사가 클린턴대통령에게 한국 자동차시장 개방노력을 촉구하면서 촉발했다. 94년6월 미국은 우리나라에 종합개선안을 요구했고 양국 통산장관사이에 서신이 오가고 양국협의등을 거쳤으나 미국은 지난해 10월 급기야 한국의 자동차시장개방문제를 슈퍼301조 발동때 협상을 계속해야 할 「관심관행」으로 지정해 놓고 있다.

 지적재산권보호와 관련해 미국은 우리나라를 우선관찰대상국으로 정했다. 육류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냉동수입소시지의 유통기한을 30일로 적용, 판매를 금지시키고 통관을 보류하고 있는데 미국은 소시지의 유통기한을 1백80일로 연장하고 냉동햄버거육의 유통기한을 새로 정하며 ▲신선하게 냉장된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유통기한 확대 ▲육류검사기간 단축 ▲외국기관 검사결과 인정 ▲차별적 중량포장의무규정 해제등을 요구하며 우리나라를 301조에 제소해 놓은 상태다.

 통산부등 통상당국은 미국이 대외통상정책을 더욱 강화할 경우 그동안 잠잠했던 미국의 추가금융시장개방문제도 현안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통산부는 따라서 박장관의 미국방문때 91년이후 양국의 무역수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농산물 시장개방확대, 외국인투자여건 개선, 표준검사 인증제도의 관세무역일반협정(GATT)규정과의 일치 등으로 양국 통상현안이 대부분 해결됐으며 관세인하 5개년계획등으로 시장을 꾸준히 개방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통산부는 특히 ▲외제차에 대한 내국규제 완화 ▲미업계의 자동차무역사절단 한국파견 ▲지적재산권 우선관찰대상국지정 철회 ▲식품 유통기한 연장등 현안별 대책을 마련,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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